2024 근로 장려금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조건을 알려 드립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점은 지급액이 많아 졌으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한 분 또한 받는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혹시 나도 받을수 있을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1.근로장려금은?
한 해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노고를 장려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 입니다.
근로자의 가구별로 연간 총 급여소득 및 사업 소득과 보유 재산을 기준을 두고 산정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은 다르게 지급 됩니다.
단 독 가 구 | 홑 벌 이 가 구 | 맞 벌 이 가 구 | |
총급여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별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별 재산의 기준은 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02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아닌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의 사업을 할 경우.
. - 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익 경우.
.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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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기간은?
매년 같지만 24년도 신청기간 또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반기 신청
반기 신청의 대상자로는 근로 소득자 이며 23년 상반기 소득 신청과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으로 두번에 나누어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 -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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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 신청
대부분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의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갔습니다.
- 정기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및 소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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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도의 1년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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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또는 정기 신청중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23년 하반기의 소득부분에 대한 장려급의 지급일은 6월 중 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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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이 있는 근로자 시라면,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지만, 전화ARS,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홈텍스 신청(공인 인증서 필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 하기 -> 신청 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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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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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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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똑 또는 문자로 받은 메세지를 열람 하여 신청
. - AR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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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번호 1번 -> 주민들록번호 입력후 # -> 신청 안내문에 있는 자신의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후 # -> 1번 동의 후 신청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후 종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페이지에서 직접 자격 확인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클릭 -> 근로 자년 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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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 자격 확인 하기 -> 인적 사항을 작성 -> 소득 명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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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 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후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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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PDF파일)
. - 장려금 상담 센터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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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3636 연결 -> 신청 대리를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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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금 상담 센터의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해줍니다.
삼담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일과시간인 09시 부터 18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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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에 바빠서 깜빡 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기간 후 신청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의 지급액의 95%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가능 합니다.
근로 장려금 전액의 일부인 95% 만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