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고정 비용의 걱정을 하는 은퇴 직전의 사람들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건강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 지역 가입자
국민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근로 소득 자인 직장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 3.54% 상당의 보수의 월 금액 보험료 그리고 근로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중 2 천만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7,09%의 소득 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 합니다.
지역 가입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따져 건강보험료를 계산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하고 소득 금액의 7.08%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의 부과 점수 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담 하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별도로 건강 보험료 부담 할 필요 없으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되지 않도록 아래 5 가지 요건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는 5가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지속 하려면 크게 3 가지 소득 활동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 2 가지를 함께 충족 하여야 합니다.
아래 작성 하는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한다면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강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할 수 있으니 박탈 요건에 해당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년 동안 소득이 2 천만 원을 넘지 말자. (소득 신고 하는 금액)
1년 동안 소득이란?
- 1 천만 원을 넘어가는 이자 또는 배당으로 인한 연간 소득
- 필요 경비를 공제 한 사업 소득 금액
- 금융 회사 등 에서 사적인 연금 제외한 공적 연금을 수령한 금액
-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
위 리스트의 소득 금액은 모두 합산한 금액이 2 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퇴직 소득이나, 양도 소득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있을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을 임대 하고 얻는 소득은 분리 과세를 선택 하여도 필요 경비를 공제 하고 난 후 과세 소득이 발생 되고 그 소득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구청과 세무서 등에 등록 되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연 월세를 일 천만 원.
또 다른 임대 사업자의 경우 연간 합산한 월세 금액이 4 백만 원이 넘어 간다면, 과세 대상이 되며, 피부양자의 자격이 사라 집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제외 하고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사업자.또는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에 해당 되어,
사업자 등록이 있지 않다면 과세 되는 사업 소득 금액이 5 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배우자도 위 조건에 해당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1년 동안 소득이 2 천만 원 이상. (소득 신고 하는 금액)”, “사업 소득 금액이 있을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재산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 되지 않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합계 금액이 9억 이상 부과 되는 재산세
피부양자가 제산세 과세 표준 합계약이 9억 원을 초과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기 사격의 60% 이며, 또 다른 건물 그리고 토지는 공시 가격의 70% 이므로, 개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합하여 나오는 금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재산세 5억 4 천 이상 이면서 연 소득 또한 1 천 만원 이상일 경우
주택 재산세의 경우 9억 원이 넘어 간다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일정 부분 지분을 증여 하여 공동 명의로 전환 하여 기준 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통해 기준 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은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