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하는 방법 안내 입니다.
대상자 모집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 하세요.
대출 금리, 주택의 조건, 절차 그리고 제외 대상의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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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및 기간, 자격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성남 시 거주 하는 청년
- 무주택 이면서 미혼인 1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가능 합니다.)
- 예비 세대주는 가족과 주민 등록을 함께하여 주거 하다가 독립 하려 하는 청년.
- 성남시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 하기 1개월 이내 주민 등록 전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함.
신청 기간
- 2023년 02월 27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수시모집하고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 합니다.
- 지원 신청자 의무 사항 서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 합니다.
신청 자격
-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연 소득은 4 천 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 또는 취준생 등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님의 소득이 7 천 만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전세나 월세의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 대출은 최대 1억 까지 가능 하며 임차 보증금의 90%이내의 금액을 대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3% 이내에서 이자의 지원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 지원 사업은 농협과 협약을 맺은 상품으로 성남 지부 농협에서 대출 할 때 지원이 가능 합니다.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1.5%
-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자가 높고 변동이 예상 될 때에는 잘 생각 해보고 결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
- 대출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며, 총 2회 연장 가능 해 최대 6년 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대상 임차 주택
- 임차 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이하
- 월세 지급 금액은 7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은 60m2 이하
위의 조건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하며, 임차 하는 주택은 성남 시의 소재 이면서, 주택 or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이여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등기부 등본)에 주택이 아니거나, 불법 건축물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처리 절차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당담자의 적격 심사
- 선정 시 문자 및 전화 통보
- 임대차 계약의 체결
- 협약 은행(농협 성남 지점) 대출 신청
- 대출 은행의 심사
- 대출 실행
- 성남 시 에서 이자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 대상자
- 주거 급여 수급자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
- 성남 시 외 거주 참여자
- 행복주택, 청년 주택, 공공 임대 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청년
-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용자.
- 경기도 행복 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저소득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등 지원 해 사용 중인 청년
이자 지원 중단 및 대출 연장 불가 대상
-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한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하지 않은 자
- 성남 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출 신청한 자
-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자
- 주거 급여를 수급 중인 자
-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자
대출 취소 또는 환수 대상자
- 대출 금액을 보증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 허위 계약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지원 받은 경우
- 이차 보전 금 지원 금액을 제외한 이자 금액을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이자 중단 사유에 해당 하면서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필요 제출 서류
1.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3.지원 신청자 의무 사항 서약서 작성 후 업로드
4.주민 등록 등본
5.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6.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전체 이력)
7.전국 기준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8.근로 청년(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
9.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10.근로 계약서(연봉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 기준으로 제출
11.사업자등록증명원
12.청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13.부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