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산후 조리원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정책은 작년(22년)에 첫 시행되고 있는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출산 장려 관련 사업 입니다.

첫만남이용권-신청

1.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

첫만남 이용권 신청 대상은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지원 합니다.

2.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출생한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받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순서와 다 태아 모두 상관 없이 신생아 1인 당 200만 원 지원합니다.

3.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

첫만남 이용권 혜택인 200만 원의 지급 방식은 이용권(바우처)로 지급 하지만,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 하고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바우처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협력 하고 있는 국민카드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 합니다.

    출산전에 ‘임신, 출산 진로비’를 수급 받고 있으셨다면, 이미 받아 사용하던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가 지급 됩니다.

현금 지급 되는 경우

현금 지급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경우 현금 지급 됩니다.

  1. 바우처 수급 유아가 ” 아동 복지 법 ” 에 의해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을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됩니다.
  2. 출생아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아를 보호하는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4.신청방법 및 사용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사용처는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 및 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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