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매 달 마다, 고정적으로 납부 해야 하는 주거 비용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1.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 임차인.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주인 임차인(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
-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임차인.
- 자산이 세대주 또는 부부 합산 3억 6천 백 만원 이하인 임차인.
자산 심사 안내 바로 가기 - 신청자는 한국 신용정보원 규약에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불가능
– 연체, 또는 대위 변제, 대 지급, 부도와 관련인
– 금융 질서 문란 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 대출 접수일 당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 하고 있다면 대출 불가능
- 대출 심사 우대형은 아래 목록에 해당 하는 임차인
– 취업 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주거급여 수급자
2.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신청이 가능한 주택
- 임차 전용 면적은 85m2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 가능
-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은 신청 가능 -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라면 신청 가능
4.대출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 호 당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 원 이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라면 대출 한도에서 주거 급여 수급액 금액 만큼 제외 후 진행 됩니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신청 할 수있습니다.
5.대출 금리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1.5% 이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 금리를 부과 받습니다.
6.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은 2년 만기이며 추가 연장 4회가 가능하여 최대 10년 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 하며, 상환 방법은 만기시 일시 상환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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