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 한도 및 조건 신청 방법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매 달 마다, 고정적으로 납부 해야 하는 주거 비용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안내

1.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 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 임차인.
  2.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주인 임차인(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임차인.
  5. 자산이 세대주 또는 부부 합산 3억 6천 백 만원 이하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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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자는 한국 신용정보원 규약에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불가능

    – 연체, 또는 대위 변제, 대 지급, 부도와 관련인
    – 금융 질서 문란 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7. 대출 접수일 당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 하고 있다면 대출 불가능
  8. 대출 심사 우대형은 아래 목록에 해당 하는 임차인

    – 취업 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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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신청이 가능한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은 85m2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 가능

    -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은 신청 가능
  2.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라면 신청 가능

4.대출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1. 호 당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 원 이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라면 대출 한도에서 주거 급여 수급액 금액 만큼 제외 후 진행 됩니다.
  2.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신청 할 수있습니다.

5.대출 금리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1.5% 이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 금리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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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은 2년 만기이며 추가 연장 4회가 가능하여 최대 10년 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 하며, 상환 방법은 만기시 일시 상환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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