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 란? 국민들의 과도한 채무를 위원회의 점검을 통해 채무자가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국민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신청 방법

신용 회복 위원회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과,

위원회의 콜 센터인 1600-550번으로 전화를 하신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사항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2. 위원회에서 채무자 상태를 확인하고, 재무 상태를 토대로 변제 일정을 확정하여 채권자들과 합의를 합니다.
  3. 채권자들과 합의가 완료가 된다면, 채무자는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변제 계획에 맞추어 변제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2.신용회복 제도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채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금융 회사의 채무를 연체 할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채무 금액이 15억을 넘지 않으며, 신용 대출 채무 5억, 담보 대출 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는 근로를 하고 있거나, 최저 생계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 신용 회복 위원회에 입증 하여야 합니다.

신청 불가한 채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로 인해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
  2. 채무부존제 확인 소송 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을 도피 or 숨기고 일부러 재산 감소를 초래한 경우.
  4. 신용 회복 제도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의 채무가 신규로 발생한 대출 금액이 30% 이상인 경우.



3.신용회복 채무자 경우에 따른 신청 종류 및 지원 내용

1)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대출 금액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추심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출 금액 원금 90% 감면 해주며, 이자 그리고 연체 이자가 감면 되고, 분할 상환은 최장 96개월 입니다.

2)사전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이란?

대출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되었거나, 90일이 되지 않은 채무자는 사전 채무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며, 대출금의 이자는 30% ~ 70% 까지 감면 해주고 채무 금액은 최장 120 개월 동안 분할 하여 변제 일정이 잡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 기간은 짧아 질 수 있습니다.



3)신속 채무 조정

신속 채무 조정이란?

신속 채무 조정은 앞으로 대출 금액의 변제가 어려울 것을 미리 신청 하거나,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청 할 수 있는 조정 제도 입니다.

채무 조정 신청자는 고금리의 이자를 신용 대출의 경우 15%, 카드론 대출은 10% 이하 까지 낮춰 줍니다.

채무 금액은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변제 일정을 잡아 주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변제 금으로 책정합니다.

4.신용회복 채무조정원금감면 기준

  1. 기초 수급자 or 장애인 연금 수령중인 중증 장애인 이면서, 채무 금액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는 원금 최대 90% 감면
  2. 기초 생활 수급자 이면서 70세 이상인 채무자 또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3. 군복무자, 미 취업 청년, 60살 이상, 차 상위 계층 다둥이부양자 그리고 대학생은 원금 최대 70% 감면.

5.신청 비용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비용은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정 기간 동안 미납할 경우 신청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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